부동산뉴스
경매 배당금 받기 위한 명도 확인서
평범한삶
2020. 3. 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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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임차인등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인의 명도확인서와 인감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신청 않했으면
인도명령 및 명도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 퇴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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