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종부세
평범한삶
2020. 3. 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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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시기: 6월1일기준- 12월 납부
대상: 부동산 공시가격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그 차액에 대해 과세
주택6억원 (1세대1주택 9억) 초과분 - 세율 0.2% ~ 3.2%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9억) 초과분 - 세율 0.75% ~ 2.0%
별도합산(상가사무실부속토지) 80억원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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