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삶 2020. 7. 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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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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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토지 반경 20킬로미터 등 인근 허가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취득,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토 [代土]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방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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