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상장예정일 차익실현 매물 주의
공모주 청약과 마찬가지로 실권주 청약 때도 환불일, 신주상장예정일도 잘 살펴봐야 해요.
만약 에어부산처럼 청약경쟁률이 높아서 자신이 신청한 금액만큼 실권주를 배정받지 못했다면, 이틀(영업일 기준) 뒤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요.
또한 실권주를 배정받았더라도 곧바로 거래(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주상장예정일부터 거래 가능하다는 점.
에어부산의 신주상장예정일은 올해 주식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따라서 이날은 실권주 포함, 이번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한 신주 3000만주가 일제히 거래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에어부산의 현 주가 수준(3905원, 12월 14일 종가)이 12월 30일까지 이어진다면, 주당 2785원에 유상증자 신주(실권주 포함)를 매입한 사람들은 이날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거둘 수 있어요. 앉은자리에서 시세대비 30%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
다만 공모주와 달리 실권주는 신주상장예정일 전에도 계속 기존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에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알 수 없고, 일정기간 매도금지(보호예수, 의무보유확약)가 없어서 상장일에 한꺼번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당연히 공모주처럼 ‘따상’을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점.
또한 에어부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고 새로 주식을 사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이 날짜는 주의하는게 좋아요. 시세보다 30% 싸게 팔려나간 주식 상당수가 잠재적 매물로 대기하는 날이니까요.
TMI: 공모주는 보통 우리사주조합 20%, 일반투자자 20%(확대 예정), 기관투자자 80%의 비율로 배정하는 것처럼 실권주도 배정비율 공식이 있어요. 에어부산을 포함 항공사들은 모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실권주 중 10%를 배정하고 나머지를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