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양도 담보권
평범한삶
2023. 2. 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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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받을 권리 )채무자가 양도 받을 권리를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 잡거나 받은 권한
Ex] 채무자 권리
- 임금채권
- 중도금반환채권
-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등 채무자가 받을 권리등
채권자가 자금을 대여 해주며 채무자가 보유한 위의 권리들을 담보로 취득
즉 채무자가 받을 권리를 채권자가 양도 받으며 이의 권리들이 채권자에게는 담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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