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퇴직금 소멸 시효 3년
평범한삶
2019. 7. 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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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포사랑
퇴직금 소멸시효 3년
사용자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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