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부동산 매매시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평범한삶
2020. 2. 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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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매도인>
등기권리증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 도장 / 본 / 인감
<매수인>
등본 / 계약서 / 가족관계등록부 (경우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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