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증여와 부담부 증여 차이 및 증여세율
평범한삶
2018. 11. 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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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증여 :
1.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부모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
2.자식이 약속과 틀리게 부모 봉양 소홀
3.2의 사유로 자식으로부터 소유권이전취소 불가능
B.부담부증여:
1.부모가 증여하기 효도계약서등을 문서화 (부담부)
2.자식 부모 봉양 소홀시 증여 해제 가능
C.증여세율
과표1억이하 : 세율 10%
과표5억이하 : 세율 20%
과표10억이하 : 세율 30%
D.증여세
과표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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