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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조회 공시지가 조회 기준시가조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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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거래가: 실제 거래 가격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거래 신고, 등기부기재등)
2.공시지가: 건축물 제외한 토지에 관한 과세 표준
- 표준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전국 토지의 대표 성격 약 50만 필지
- 개별공시지가 : 각각의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 알 수 있슴
- 조회웹: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3.기준시가: 국세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국세청 고시 제2019-31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중
제2조 정의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되며,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건물은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각각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를 차례대로 검색・선택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웹: 국세청 홈텍스
-조회웹: 국토부 공시가격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nfSiteLink.htm
4.시가표준액: 지방세의 과세 표준 기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보는곳 : 서울지역
- 서울시 웹 :
- 지방웹: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 해당건물의 지방세 부과 과표는 토지 공시지가 +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 약 40억 + 건물 약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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