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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3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3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표준건축비 1,627,000 원/㎡ 2012 표준건축비 1,630,000 원/㎡ 2013 표준건축비 1,664,000 원/㎡ 2014 표준건축비 1,693,000 원/㎡ 2015 표준건축비 1,715,000 원/㎡ 2016 표준건축비 1,762,000 원/㎡ 2017 표준건축비 1,812,000 원/㎡ 2018 표준건축비 1,859,000 원/㎡ 2019 표준건축비 1,923,000 원/㎡ 2020 표준건축비 2,000,000 원/㎡ 2021 표준건축비 2,048,000 원/㎡ 2022 표준건축비 2,130,000 원/㎡ 2023 표준건축비 2,257,000 원/㎡
부동산뉴스
2022. 12. 28. 15:00

표준건축비 적용사례 - 과밀부담금 산정 - 미술품장식비 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02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0년도 표준건축비 : 2,000,000원/㎡ 2019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9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2019년도 표준건축비 : 1,923,000원/㎡
부동산뉴스
2020. 1. 31.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