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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투기과열지구 (5)
ordinarylife
출처: 국토부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1.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2.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3.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
서울 경기 인천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지역 https://data.molit.go.kr:11180/studio/exported/b9cba3eec3604617a95c134f0a16ed2cd944824989ef45588ceec4190b090396
출처: 한경 조정대상지역 주요 규제 1취득세: 증가 2020.7.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 2주택 8% [공시가격 1억이상],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부담 2.대출 : 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 3.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 4.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5.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는다. 1주택인 경우는 2년을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출처: 국토부 20.12.17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 융 가 계 대 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20.6.17 부동산 대책 주택법 제 63조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 (최대5년) (주택공급입주자로 선정된 날) 주택법 제 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들어가기: 전매관련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담보대출관련 한도 및 규제 : 투기지역 (지정권자: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주택법 제73조제1항 관련) 1.공통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