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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 지식 1.부과 기준월 : 6월1일 기준 7월 고지서 부과 2.재산세 본세 20만원 미만시 7월 한번 과세 3.재산세 과표
부동산뉴스
2022. 7. 14. 18:15
모든 세금은 부가세 즉 농특세 교육세 및 법무사 비용 및 등기수수료 포함 된 대략의 금액 1.부가세 10 % (토지는 면세) : 돈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2.양도세 3.종부세 4.소득세 5.그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1.취득세 (부가세 및 등기비 포함) - 소유권 보존 (원시취득) 3.2% - 소유권 이전 (토지 매입) 4.6% 2.재산세(6월 기준 보유자) - 토지 0.3 ~ 0.5% - 9월 납부 - 주택 - 상동 - 7월 9월 반반 납부 - 주택외 건축물 - 7월 납부 3.자동차세
부동산뉴스
2020. 5. 26. 17:23
재산세
재산세: 납부기준 6월1일기준 소유자 부과 토지: 7월 건물: 9월 주택: 7월 AND 9월
부동산뉴스
2020. 3. 6.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