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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평범한삶 2020. 4. 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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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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