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inarylife

법인 농지 취득 원칙 불가 본문

부동산뉴스

법인 농지 취득 원칙 불가

평범한삶 2020. 4. 22. 17:42
728x90
반응형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 (약칭: 농취증) 발급 관련 보고서>

 

.원칙 : 일반 법인 농지 소유 불가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헌법 제121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법 3조에서는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하게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의무가 있다(농지법 제6, 10).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은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Ⅱ.예외  

[별지 제22호서식] 농지전용(신고서&cedil; 변경신고서).hwp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법인 명의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고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

<농지법 시행령>

7(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농지법 시행규칙>

7(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요약

1.     원칙: 영농법인을 제외한 일반법인 농취증 발급 불가 (영농법인 제외)

 

2.     예외: 농지전용허가 (사업계획서 및 토지 사용승낙서) 받거나 전용사실 입증 서류 제출시 발급 가능

 

3.     기타:  농지전용부담금 (농지면적*공시지가의 30%) 납입 의무 발생 5만원이상은 5만원

 

4.     도시지역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필요없다. 만약 법원에서 요청시 작성 가능 하다.

728x90
반응형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순위 말소 되지 않는 권리  (0) 2020.04.23
건축 설계 토목 설계 차이  (0) 2020.04.22
PF 연장  (0) 2020.04.22
국토부 실거래가 엑셀 다운  (0) 2020.04.21
2020년 1분기 상가평균매매가격 916만원 평당  (0) 2020.04.21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