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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평범한삶 2021. 1. 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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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log.naver.com/jwp5038/221680745722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주거용 업무용 차이는?

주택 시장이 높은 집값과 규제로 고통받으면서 주거용의 오피스텔이 분양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평면으로 봤을 때에는 소형 아파트와 유사하면서도 여러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어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쏟아질 때에, 특히 더 세금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는데요.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에 대한 모든 것 오늘을 계기로 모두 살펴 가세요!

사실 오페스텔의 경우에는 세금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아직 명확하게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업무용으로 판단을 하면서도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는 주택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건축법상으로는 오피스텔은 숙식이 가능한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주거를 목적으로 두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한 규제도 완화된 부분도 있으니 이를 잘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서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의 여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용에 해당이 된다면 주택임대 사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면적을 기준으로 두고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세에 대해서도 혜택이 따르는데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도 가능합니다. 주거용 임대 시에는 2천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비과세가 2018년도까지 적용되었으며 분리 비과세를 2019년 이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마련해 두 시고는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분양을 받아 취득했을 때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보우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후 세무조사에서 다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업무용 주거용을 확실하게 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내지 않고 최종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사업자이고, 물건을 사업에 활용했을 경우 사업자 본인이 부담한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피스텔도 역시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취득하여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분양 계약을 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은 면제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낸다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서 환급을 받을 이유도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꼼수를 부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피스텔 거래를 할 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을 내거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인들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를 하게 되면 다주택자에 포함이 될 수 있고 양도세 중과도 해당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 중에서 건물 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는데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면 다시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문제도 따르고 보증금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꺼리는 곳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세입자들은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주민등록 미신고자로 분류돼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문제를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입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절대 전입신고를 원하지 않는 곳과 계약을 하지 마셔야 할 것이며 임대 사업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자청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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