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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인허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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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건축법>
1.30세대 미만
2.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300세대 미만의 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복합건축물 [주거복합]
3.허가권자: 시군구청장 [예외:21층이상 연면적 10만제곱이상 특별시장]
<사업승인: 주택법 – 주택사업자 면허 필요>
1.30세대 이상
2.50세대 이상 [세대별 주거전용 30제곱이상 + 진입도로 6미터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or 단지형 다세대주택 ]
3.적용법: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 27조
4.승인권자
- 대지 10만제곱 미만: 시장 군수 / 특별시장 / 광역시장 /세종시장/제주도지사/
- 대지 10만이상 : 시도지사 / 특광시장 / 50만이상 대도시 시장
- 예외]국토부장관: 도시개발사업 (330만제곱이상) 및 수도권 긴급주택난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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