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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기 신도시' 3만가구 물량

평범한삶 2021. 4. 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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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기 신도시' 3만가구 물량 나온다…7월부터 사전청약

 

출처: 한경

 

연내 4차례 걸쳐 진행
신혼희망타운이 1만4000가구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국토부 제공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올해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했으며 세부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조치다.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총 3만200가구를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7월에 4만4000가구, 10월 9만10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2만7000가구다. 우선 7월에는 인천계양지구에서 1만1000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도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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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만40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만80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만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만5000가구), 시흥하중(7000가구), 양주회천(80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나온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만90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만1000가구)·안산신길2(1만4000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이 크다. 절반 정도인 1만4000가구가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돌아간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연 1.3%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도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가구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이뤄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도 있다.
사전청약에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될 수 없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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