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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 조건 The right of detention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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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해 궁금하던중.
찾아보던 중 박리나 변호사 블로그에 쉽게 풀어진 내용이 있어
올려 봅니다.
출처: 박리나 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sweetlaw70/221292235425
참고로 분양대업자가 채권이 있을때 이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고
유치권 행사는 공사관계자에 있습니다.
분양대행사 채무는 일반채무로 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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