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돈까스
- 강릉
- 강릉중앙시장
- 수지분석
- 전세사기
- 세자매
- 조정대상지역
- 꼬막
- 투기과열지구
- 대지급금
- 치킨
- 이마트24
- 콩나물두부찜
- 김치찌게
- 남항진맛집
- 부대찌게
- 남항진
- 경매
- 열차취소
- 담보신탁
- 도시락
- 부추전
- 동그랑땡
- 1000원 반찬
- 과밀부담금
- 남양주
- Namyangju
- 돈까스 donkkaseu Pork Cutlet トンカツ
- 조정지역
- 재산세
- Today
- Total
ordinarylife
생숙 주거용분양 원천 봉쇄 본문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 '묻지마 분양' 사라진다
출처 : 한경
'거짓·과장광고'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짓·과장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게 원천 차단된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업자가 이 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계약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도 분양계약을 맺을 때 이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용도로 사용해야 하지만 분양시장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문제가 불거졌다.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수분양자들이 구제를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건물 용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비롯해 오피스텔, 수익형 호텔 등의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과장 광고’도 추가됐다. 시행사 등이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때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역세권이라고 하거나 불투명한 개발 사업을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등에 따른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해 학교시설 부족 등에 따른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부세 대상자 증가 (0) | 2021.05.13 |
---|---|
자양동 재건축 (0) | 2021.05.12 |
재산세 감면 (0) | 2021.05.12 |
부산 고급 아파트 건립 (0) | 2021.05.12 |
현대건설, 용산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0) | 2021.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