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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 시공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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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시행사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다. 주택을 지을 때 공사의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회사를 뜻한다.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부터 각종 인허가는 물론 기초적인 행정절차, 분양과 계약, 입주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이, 민간사업자는 부동산 개발회사나 지주 등이 시행사가 된다. 시행사는 시공사에게 도급(都給) 건설을 맡겨 건축을 완성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도 한다.
시공사
시행사나 공기업, 지자체, 재건축ㆍ재개발의 조합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설계, 지반, 토목, 교량 등의 공사를 위탁 또는 수주받아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행사로부터 대금(代金)이나 공사비를 받아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를 시공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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