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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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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 22.05.09
간단 요약
1.조정지역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 폐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년간한시적)
2.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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