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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 공고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평범한삶 2022. 7. 1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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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 시보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795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667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

2022년 6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일원 14.4㎢

2.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3.지정기간 : 2022년 6월 23일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 토지이음(http://eum.go.kr)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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