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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 공고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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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 시보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795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667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
2022년 6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일원 14.4㎢
2.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3.지정기간 : 2022년 6월 23일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 토지이음(http://eum.go.kr)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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