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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최대 1억원…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세요

평범한삶 2022. 9. 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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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최대 1억원…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세요

출처 : 서울 시청


서울시는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운영,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9월 한 달간 25개 자치구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집중 홍보한다.☞은닉재산 시민 제보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4천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 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4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사관이 체납자의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 가정하면 2년을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서울시는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조회, 가택수색은 물론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재산은닉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산출 기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산출 기준징수금액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천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서울시는 2014년부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으로, 지금까지 11건의 신고에 대해 1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8천만원을 지급했다.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등이 있다.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택스·우편·방문을 통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한다.
포상금 심의 및 지급 절차
시는 9월 한달 간 25개 자치구는 물론 민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홍보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가로게시대, 구청사 내 IPTV는 물론 서울 전역 아파트‧오피스텔 엘리베이터 TV에서 홍보를 진행한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은닉재산 신고 : https://etax.seoul.go.kr → ETAX이용안내 → 은닉재산 신고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 문의 :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02-213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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