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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경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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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딩
체납으로 보증금이 떼입니다
밀린 종부세가 처음으로 5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무주택자인 나와는 관계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종부세 체납이 내 보증금을 날려먹을 수 있어섭니다. 오늘 부딩은 ‘종부세 체납액 5600억 원 돌파: 체납으로 보증금이 떼입니다’에 대해 다룹니다.
밀린 종부세 5600억 원
지난해에 밀린 종부세¹⁾가 처음으로 5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2800억 원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2017년 종부세 체납액은 1701억 원에 불과했지만, 불과 4년 만에 체납액이 3배 이상 불어난 겁니다. 참고로 2021년 종부세 부과 총액은 6조6893억 원이며, 체납 비율은 약 8.4% 수준입니다.
- check! 체납액이 빠르게 불어난 건 지난 수년간 집값이 급등해 종부세 부과액과 체납액이 함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21년 종부세 납부자는 2020년(74만3568명)에 비해 27만3087명(36.7%), 2016년(33만5591명)에 비해선 68만1064명(202.9%) 늘었습니다.
¹⁾ 종부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에 도입해 2008년 지금의 모습으로 시행한 조세제도입니다. 풀네임은 ‘종합부동산세’.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물려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면 내고, 두 채 이상 가졌다면 그 합이 6억 원만 넘어도 내야 합니다.
체납으로 보증금이 떼입니다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내지 않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종부세를 체납한 임대인(집주인)의 집에 내가 임차인(세입자)으로 들어가 살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① 정부는 종부세 등 세금을 오래 밀린 이의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하는데 ② 임차인의 보증금은 밀린 세금을 충당하는 것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섭니다.
- check! 최근 5년간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떼인 보증금은 47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만 915명에 달합니다.
밀린 세금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통상 보증금을 장기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피해자가 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돌입하는 단계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¹⁾입니다. 임차인이 제때에 전입신고²⁾를 하고 확정일자³⁾를 받아뒀다면 소송을 통해 경매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단,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당해세⁴⁾를 밀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당해세 체납액은 보증금보다 배당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입니다. 즉 집이 팔려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단, 이는 해결될 때까지 ‘최소’ 1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²⁾ 전입신고: 주민등록법상 의무인 제도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이사)했다는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보증금변제우선권(보증금 일부를 담보물권자(대출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이 생깁니다.
³⁾ 확정일자: 주민센터 등 거주지 관할 공공기관에서 전월세 계약 체결을 확인해준 일자입니다.
⁴⁾ 당해세: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당해세가 아닌 모든 세금은 ‘일반세’라고 부릅니다.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방법은?
물론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국세청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단,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상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하여 전문가들은 전월세 계약 시 ‘국세완납증명서’를 필수 서류로 지정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그래야 서로 부담스럽지 않다고요.
- check! 최근 정부는 전세 사기 방지책을 내놓으며,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2023년 1월에 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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