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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투기 조사

평범한삶 2022. 11. 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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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투기 조사 

출처 : 국토부

 

이번 조사는 외국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이상거래 선별기준(외국인간 직거래,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의 대량매입 등)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대상기간 내 거래(20,038)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하였다.

221028(석간)_외국인_주택_투기_기획조사_결과_및_대응방안_발표(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hwp
2.38MB

이상거래 1,145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조사결과, 411(35.8%)거래에서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되었고,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휴대반입 신고하지 않거나,

 

- 외국환은행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21

 

(무자격비자 임대업) 방문동거 비자(F1)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57

(명의신탁) 실제 거래대금 지급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경우 8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

 

(대출용도 외 유용)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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