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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해도 3개월전 통보시 퇴거 가능

평범한삶 2023. 1. 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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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대차 3법...

그중에 핵심은 바로 계약 갱신청구권 일 것이다.

이 법의 내용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임차 계약을 그것도 5% 범위 내에서 인상하여 한 번 더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임차인이 상대적 약자인 것이 맞는가?

그리고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 연장을 하더라도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그때 관행이었던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지 않아도 되며 심지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게 된다.

나에게는 계약 만료가 3개월 정도 남은 임차인이 있다.

계약 연장을 원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연락을 드렸다.

그것도 최대한 공손하게 말이다.

'계약 만료일이 3개월 정도 남아 연락드려요. 계약 연장을 원하시는지 아닌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조건이든 괜찮습니다. 혹 계약 연장을 원하시면 계약 기간도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셔요'

예전 계약 때 임차인이 어디로 입주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 원하는 계약 기간이 있으면 맞춰주기 위해서 위와 같이 문자를 보냈다.

임차인으로부터 답이 왔다.

'감사합니다.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하시죠. 어차피 계약 갱신권 사용해서 계약서 작성해도 제가 나가기 3개월 전에 말씀드리면 되는데 굳이 계약서 쓸 필요 없으니까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의 말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된다 하더라도 임대인인 나는 세입자가 언제 나간다고 할지 노심초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말대로 귀찮게 굳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럴 거면 계약 갱신청구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은 그야말로 임대인은 슈퍼 을일뿐이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다.

임차인에게 전화라도 오는 날이면 걱정부터 앞선다.

이미지 출처: 부동산닥터

계약관계에 있어 갑을 관계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갑질'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심각했었다. 이슈의 핵심은 계약 당사자 간 평등한 지위에서 맺은 계약인가 아니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맺은 계약 인가였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다면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은 평등한 지위인가? 아니면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한 가지만 되었으면 좋겠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계약 기간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찌하여 계약서에 서로 합의하여 싸인한 계약기간을 오로지 임차인만 마음대로 깰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바람이 얼토당토않는 것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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