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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땐 낙찰금액 5억까지 저리 대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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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땐 낙찰금액 5억까지 저리 대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발표
거주 원하면 LH가 사서 임대
거주 원하면 LH가 사서 임대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살고 있던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때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자금 지원과 세금 할인 혜택도 준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이를 정부가 사들여 피해자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한다. 다만 전세사기로 특별법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해 역전세나 깡통전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경·공매에 응찰하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입자의 희망에 따라 경·공매 진행을 유예하거나 정지한다. 또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줘 경·공매 과정에서 최고가 낙찰가와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면 먼저 낙찰받는다. 집주인 체납액도 개별주택 단위로 분할 적용돼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늘어난다.
경·공매에 참여하는 피해자에겐 낙찰금액을 연 3% 이하에 3년 거치, 5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5억원까지 정책자금으로 대출해준다. 민간금융사를 이용하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완화해준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LTV를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가의 100%까지 적용한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취득세는 200만원, 등록세는 전액 면제해주고, 3년간 재산세도 감면해준다.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세입자를 위해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예산(6조1000억원·3만5000가구)을 사용하되 필요하면 예산과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때 전세사기 피해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에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또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계 지원도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6만원 이하면서 재산이 3억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연 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이 같은 지원 대책은 특별법 시행일 기준 2년 이내에 경·공매가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경·공매에 참여하는 피해자에겐 낙찰금액을 연 3% 이하에 3년 거치, 5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5억원까지 정책자금으로 대출해준다. 민간금융사를 이용하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완화해준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LTV를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가의 100%까지 적용한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취득세는 200만원, 등록세는 전액 면제해주고, 3년간 재산세도 감면해준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계 지원도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6만원 이하면서 재산이 3억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연 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이 같은 지원 대책은 특별법 시행일 기준 2년 이내에 경·공매가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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