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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 임대료 인상, 계약 해지…상가임대차법 교육

평범한삶 2023. 5. 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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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계약 해지…'상가임대차법' 교육 신청하세요!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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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을 잘 몰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6월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을 잘 몰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상가임대차 영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은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직접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4시간) 총 4회 진행되며, 회당 30명씩 총 1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5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희망하는 회차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중복신청은 안 된다.
2023년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2023년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회차일 시ㅤ교육 내용
1차 '23.6.7.(수)
13:30∼17:30
◾ 1부(13:30∼15:3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 임대차 기간
 - 임대료
◾ 2부(15:30∼17:30)
 - 권리금
 - 수리비와 관리비
 - 원상회복
 - 중개보수 등 기타
 - 상가건물임대자분쟁조정위원회 안내
2차 '23.6.14.(수)
13:30∼17:30
3차 '23.6.21.(수)
13:30∼17:30
4차 '23.6.28.(수)
13:30∼17:30

서울시, 상담 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적극적 분쟁해결로 임차인 보호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교육 외에도 전문가가 임대료,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 상담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1~4월 총 5,327건(1일 평균 66건)의 상담을 완료했다.

상담은 방문(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전화(1600-0700 내선 1번 또는 02-2133-1211),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조정기구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 등 대면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조정 절차를 개시한 238건 중 210건의 합의를 이끌어 내 88.2%의 조정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 위 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운 영: 평일 9시~18시
○ 상담내용: 임대료 증감, 계약갱신, 권리금, 중개수수료 등 상담
○ 이용방법: 전화 1600-0700(내선1번) 또는 02-2133-1211, 방문, 온라인(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위 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조정내용: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내려받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 전화문의: 02-2133-5157, 5378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예방 교육을 비롯해 상담 및 정보제공, 피해법률구제까지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과 동행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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