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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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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1.계약의 취소:
-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당초에 소급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 입니다.
- 민법이 인정하는 취소사유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취소권, 착오, 사기, 강박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권이 있습니다.
2.계약의 해제:
- 이미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이 해제권을 행사하여 당초에 소급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 입니다. - 즉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반하여 계약의 취소는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 합니다.
3.계약의 해지: 이미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 입니다.
해제와의 차이는 그 해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그 효력이 당초로 소급하는가
아니면 그때까지는 유효하고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할 것인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는 임대차 계약 등 계속적 효력이 있는 계약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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