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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험 재가 급여 인상

평범한삶 2023. 8. 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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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인생 황혼기, 요양원 아닌 내 집에서…

허세민 기자기자 구독
입력2023.08.17 20:54 수정2023.08.18 00:46 지면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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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돌봄 필요가 큰 노인이 집에서 요양받을 때 지원받는 재가급여를 2027년까지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돌봄 받기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02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2027년까지 돌봄 필요가 큰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88만5000원으로 시설급여(245만2500원)의 77%가량인데 이를 점진적으로 올려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2027년까지 14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곳으로 올해 4월 기준 50개에 불과하다.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내년부터 요양보호사의 경력 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임대(임차)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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