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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5구역·사가정역 인근 등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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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5구역·사가정역 인근 등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 출처 : 한경
4개 지역에 3900가구 공급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과 중랑구 면목동 등 4개 지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3900여 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향후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본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절차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길동 ‘신길15구역’(2300가구), 면목동 ‘사가정역 인근’(942가구)과 ‘용마터널 인근’(486가구), 은평구 응암동 ‘녹번역 인근’(172가구)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는 기존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역 남측’(1574가구) 등 6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난다.
이들 예정지구는 14일간의 의견 청취와 주민 동의(주민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지구로 지정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빠르면 2~3년 안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예정지구 지정을 앞둔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전검토 결과를 주민에게 안내한 뒤 사업 참여 의향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의향률이 50%에 미치지 못하거나 반대가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주민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주민이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정부는 예정지구 지정을 앞둔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전검토 결과를 주민에게 안내한 뒤 사업 참여 의향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의향률이 50%에 미치지 못하거나 반대가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주민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주민이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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