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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조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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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 경제
상가 임대차계약 때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
곽종규의 자산관리 법률
제소 전 화해조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미리 제출한 화해조항대로 화해하는 절차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이 미리 건물의 명도를 위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제소 전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항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해 추후 분쟁 시 소송 절차 없이도 집행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임대인 A가 상가건물에 대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 기간 중 임차인의 사업 실패로 월세가 계속 연체되는 경우 임대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의 연체 금액이 누적으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고 보통 계약서에도 3기 연체 시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곧바로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제소 전 화해조서는 소송 없이도 바로 집행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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