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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아파트 교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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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거래 안되고 비과세 기한 다가오자…'아파트 교환' 인기
일시적 2주택자 등 '고육책'
온라인 커뮤니티서 매물 찾기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리 상승,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아파트 시장에 ‘거래절벽’이 찾아오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아파트 교환에 나서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주택자 양도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일시적 2주택자가 1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으로 양도세가 중과돼 최대 수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교환 거래는 부동산 침체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교환 거래는 상가, 전원주택 토지 등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을 신속히 처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돈줄 조이기가 본격화하면서 아파트 시장에도 거래절벽이 찾아오자 교환 거래가 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부동산 교환 거래는 최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과 맞물리면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비슷한 가치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고 계약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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