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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필로티 구조 리모델링, 안전성에 문제 없는데

평범한삶 2024. 2. 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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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1층 필로티 구조 리모델링, 안전성에 문제 없는데…"

박진우 기자기자 구독
입력2024.02.28 17:51 수정2024.02.29 01:16 지면A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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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정부, 수직증축으로 판단
인허가 절차 까다로워져
협의회, 기준 개선 촉구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1층 필로티 설계를 수직증축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990년대 지어진 용적률 200%대 아파트는 재건축이 쉽지 않아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는 곳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정태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장은 28일 강남구 개포동 ‘개포더샵트리에’에서 연 기자설명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리모델링 규제 완화와 관련한 정책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 17일 대통령비서실에도 공문을 보내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가 열린 개포더샵트리에(개포우성9차)는 최근 규제 강화로 논란이 된 ‘1층 필로티 구조’로 1 대 1 리모델링에 성공한 단지다. 가구 수 증가 없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거쳐 면적을 가구당 30㎡씩 넓히면서 주차 공간을 가구당 0.5대에서 1.4대로 키웠다. 시공사 선정 때부터 입주까지 4년이 걸렸다. 조합원 분담금은 가구당 4억원이 들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10여 개 단지가 1층 필로티 구조로 리모델링을 진행한 만큼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은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업으로 통한다. 당시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용적률 기준이 제3종 주거지의 경우 300%에서 400%로 완화됐다. 이때 신축된 아파트는 대부분 용적률이 200~300%대다. 개포우성9차도 용적률이 250%에 달해 재건축이 어려웠다.
리모델링은 건축법 특례를 적용받아 기존 용적률 상한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땐 최대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다. 현재 15%로 제한된 리모델링 후 가구 수 증가 폭을 21%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4월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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