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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필로티 구조 리모델링, 안전성에 문제 없는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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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1층 필로티 구조 리모델링, 안전성에 문제 없는데…"
박진우 기자기자 구독
입력2024.02.28 17:51 수정2024.02.29 01:16 지면A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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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정부, 수직증축으로 판단
인허가 절차 까다로워져
협의회, 기준 개선 촉구
정부, 수직증축으로 판단
인허가 절차 까다로워져
협의회, 기준 개선 촉구
서정태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장은 28일 강남구 개포동 ‘개포더샵트리에’에서 연 기자설명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리모델링 규제 완화와 관련한 정책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 17일 대통령비서실에도 공문을 보내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은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업으로 통한다. 당시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용적률 기준이 제3종 주거지의 경우 300%에서 400%로 완화됐다. 이때 신축된 아파트는 대부분 용적률이 200~300%대다. 개포우성9차도 용적률이 250%에 달해 재건축이 어려웠다.
리모델링은 건축법 특례를 적용받아 기존 용적률 상한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땐 최대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다. 현재 15%로 제한된 리모델링 후 가구 수 증가 폭을 21%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4월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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