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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부터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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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DI
고용노동부는 4.2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pdf
0.35MB
월)~5.3.(금)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4.2.(화) 밝혔다.
-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임.
-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규모 : 약4만명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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