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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승계 부동산

평범한삶 2018. 10. 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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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계부동산

1.매도인의 채무를 떠안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 즉 부동산 구매 시 대출받은 자금을 상대방이 대신 인수하는 조건을 채무승계라고 함. 시중에 매수인에게 오히려 돈을 주고 매매를 하겠다는 채무승계부동산을 쉽게 볼 수 있슴.  각별히 주의 필요 계약 전 알 지 못했던 많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시, 기존 소유자의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매수자가 그대로 받게 되는 거래를 채무승계 부동산이라고 한다.

2.매도인이 부동산 매입 당시 매입 가격과 비슷한 금액의 대출을 받았다면 매수자는 자금 부담 없이 채무를 승계

3.매수인은 매도인과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채무 범위에 대해서 확인

4.채무승계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포괄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채무 금액을 꼼꼼히 확인

5.채무승계에 있어서 서류와 잔금을 치루는 날짜와 방법은 채무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서류를 넘기고 잔금을 처리하는 날은 같은 날로 지정.

6.채무승계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이 난 경우에는 등기 이전 시, 경매 취하서와 판결문 회수 그리고 경매 비용완납 영수증이 추가로 필요.

7.부동산 매도인이 채무승계를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를 한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반드시 채무자 명의를 매수인 변경. 채무승계부동산 매입을 했다면, 매도인이 채무자 명의 변경을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다른 대출의 원리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을 때 해당 금융기관이 연체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고 있는 주택을 경매 처분할 수 있기 때문. 채무승계부동산 매매시 채무자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면 은행이 경매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8.채무승계는 산 매수자 쪽이 현재의 담보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가능.다만, 기존의 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거나 대출규제를 받는 사람, 또는 연 소득이 부족하여 채무변제가 불가한 경우에는 매도자의 채무를 승계받을 수 없슴.

9.은행을 통하여 매도인에게 채무자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대출금을 연체시켜도, 매도인이 신용불량자가 됨.하지만 부동산을 판매한 뒤 등기부등본(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은행에 제출했다면 대출금이 연체되어도 매도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슴.

10.매도인이 채무승계부동산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는지의 여부도 확인.채무를 이어 받는 것이므로 마이너스 통장의 존재 여부가 후에 문제로 발생.

11.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에 채무승계가 이루어졌다면 후에 계약 파기시 발생되는 문제는 매수인이 책임. 만약 채무승계부동산을 구입하는 매수인이 매도인보다 신용도가 훨씬 높다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이 좋음.

12.만약 채무승계부동산에 잔금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은행에서 발급한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를 받아야 함.

13.채무승계부동산 계약시 중도상환 수수료에 관한 특약사항을 넣으면 후에 수수료 문제 발생시에 책임을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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