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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요건

평범한삶 2019. 9. 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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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매물건에 대한 채권
2.자기물건에 유치권 x
3.임차인 자기영업인테리어 유치권  x
4.경매등기기입전부터 점유 해야 성립
5.경매등기이후 공사 유치권 x
6.공사대금지급일 넘겼어야 가능
7.유치권자가 임으로 쓰거나 수익행위x
8.점유상실시 유치권 없어짐
9.건물에만 유치권 성립
10.공사대금채권소멸 3년 하면 유치권소멸. 즉 소멸시효전 가압류등의 행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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