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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본절차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15단계 본문
https://www.songpa.go.kr/user.kdf?a=songpa.menu.MenuApp&c=1001&cate_id=AF0301000000
출처: 송파구청
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5단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추진절차
1 기본계획수립:
- 도정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인구 50만명 이상)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특광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 안전진단
- 도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1조
- 현지조사(안전진단 불필요, 안전진단 필요) / 안전진단(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3 정비구역지정(300세대 이상)
- 도정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수립 대상 : 기존(신축)세대수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1만㎡ 이상 지역
- 부칙<제6852호,2002.12.30> 제5조 제3항
(주택법 제20조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으로 본다)
4 추진위원회 승인
- 도정법 제13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2호의 2 서식 : 동의서에 연번부여 제공 (09.8.13부터 시행)
- 법 제13조제3항 :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2009.8.7 이후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에 한한다.)
-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에 대하여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함
5 조합설립인가
- 도정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 동별 구분소유자 2/3이상, 토지면적 1/2이상,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3/4이상
-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4호의3서식] 조합설립동의서 (2008.12.17부터 법정양식)
6 시공자선정
- 도정법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시행령 19조의2(신설)
-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 조합원 100명이하 정비사업은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시행일 : 2009.8.11부터)
7 건 축 심 의 -> 교통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건축위원회 심의(市: 연면적 10만㎡이상 OR 21층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오피스텔은 16층 이상이고 300세대이상)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부지면적 30만㎡ 이상 OR 연면적 10만㎡이상)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부지면적 5만㎡ 이상)
8 사업시행인가
- 도정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제5항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총회의결방법은 전체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출석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님, 2009.2.6 개정되고 2009.8.7부터 시행함
9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도정법 제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20일이내 연장 가능)
10 관리처분계획 인가
- 도정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사업시행자는 법 제46조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1 기존건축물 철거
- 도정법 제48조의2 (건축물의 철거 등)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12 착공 및 일반분양
-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
- 도정법시행령 제51조(일반분양신청 절차 등) : 주택법 제38조 규정에 의함
13 준공인가
- 도정법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14 이전고시
- 도정법 제54조 (이전고시 등)
- 대지확정측량, 토지의 분할, 소유권이전
15 조합의 청산
- 도정법 제57조 (청산금 등)
- 이전고시 후에 종전가격과 신축가격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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