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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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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portal/main
세상 참 좋아 졌습니다.
전입 전출 신고가 인터넷으로 모두 이루어 집니다.
필요한 것은 오로지 공인인증서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 정부24(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문의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18:00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과 아울러 새주소 우편물 받기 서비스도 함께 신청 가능 합니다
참고로 전입 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 즉 위장 전입신고시는
※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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