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도시락
- 부대찌게
- 조정지역
- 남항진
- 동그랑땡
- 부추전
- 전세사기
- 세자매
- 수지분석
- 재산세
- 조정대상지역
- 강릉
- Namyangju
- 돈까스
- 담보신탁
- 강릉중앙시장
- 투기과열지구
- 남항진맛집
- 치킨
- 돈까스 donkkaseu Pork Cutlet トンカツ
- 꼬막
- 과밀부담금
- 김치찌게
- 콩나물두부찜
- 대지급금
- 경매
- 1000원 반찬
- 이마트24
- 남양주
- 열차취소
Archives
- Today
- Total
ordinarylife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본문
728x90
반응형
https://www.gov.kr/portal/main
세상 참 좋아 졌습니다.
전입 전출 신고가 인터넷으로 모두 이루어 집니다.
필요한 것은 오로지 공인인증서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 정부24(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문의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18:00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과 아울러 새주소 우편물 받기 서비스도 함께 신청 가능 합니다
참고로 전입 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 즉 위장 전입신고시는
※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728x90
반응형
'일반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혁명 배당금당 안내문 (0) | 2020.03.04 |
---|---|
데이트 비용 (0) | 2020.02.14 |
평방미터 입방미터 (0) | 2020.02.10 |
네이버 임금 계산기 (0) | 2020.02.07 |
나홀로 사무실 (0) | 2020.02.06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