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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게약금 (1)
ordinarylife
가계약금
1. 매수인 A는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 B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정했다. 2.다만 계약서는 며칠 뒤에 쓰기로 하고, 계약금 1억 원 중에서 우선 1천만 원을 B 계좌로 지급하였다. 3.그런데 며칠 뒤 매도인 B는 위 아파트의 시세가 3억 원이나 더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리나케 부동산 중개인한테 연락해서, 가계약금을 돌려줄 테니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매수인 A는 그럴 수는 없다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4.결론: 먼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
부동산뉴스
2021. 4. 2.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