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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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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1.계약의 취소: -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당초에 소급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 입니다. - 민법이 인정하는 취소사유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취소권, 착오, 사기, 강박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권이 있습니다. 2.계약의 해제: - 이미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이 해제권을 행사하여 당초에 소급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 입니다. - 즉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반하여 계약의 취소는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 합니다. 3.계약의 해지: 이미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장래에 향..
부동산뉴스
2019. 1. 29.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