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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life
진정한 대리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 하여도 본인이 진정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2080]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경우, 위임한 행위의 내용과 권한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취지 /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에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부동산뉴스
2020. 3. 11.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