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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헛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자신의 권리를 물권(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처럼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 다음 날의 오전 0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생기는 대항력은 채권에 불과한 임대차가 설정된 주택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그 임대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여전히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법언이 있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는 깨뜨릴 수 없지요^^ 이런 대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적법한 임대차계약 + 주택의 인도 +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필요하다 반면, 확정일자에의한 우선변제권은 경매때 우선순위 배당에..

대항력[ 對抗力]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 = 주장력/저항력 대항요건(對抗要件)을 구비함으로써 발생한다.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법률효과(法律效果)가 발생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나,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효과를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임대차(不動産賃貸借)의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으나, 그 임차권이 등기(登記)된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다고 하여도 곧 그것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