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250x250
목록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경우 미등기 전매 해당 여부 (1)
ordinarylife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경우 미등기 전매 해당 여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경우 미등기 전매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2017. 2. 3. 질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로 기록되었지만 명의를 계약자 당사자로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 전매 및 부동산 투기조장행위에 해당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7호의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적용됨. 거래계약서 특약사항 난의 기재내용이 미등기 전매를 통한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부동산뉴스
2020. 3. 10.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