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250x250
목록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1)
ordinarylife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법률이 18.10.16일 부터 시행중입니다. 이법에서 바뀐 부분을 고딕체 굵게 표시 되어 있고 법전문은 법제처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54, 3268, 3733, 4262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부동산뉴스
2018. 11. 28.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