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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1)
ordinarylife
개정 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시행령 상임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법률이 18.10.16일 부터 시행중입니다. 이법에서 바뀐 부분을 고딕체 굵게 표시 되어 있고 법전문은 법제처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54, 3268, 3733, 4262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부동산뉴스
2018. 11. 28.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