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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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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2020년 8월 부터 수도권도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기한이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로 확대 출처원문: 국토교통부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그러나 전매제한 기..
부동산뉴스
2020. 5. 12.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