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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용어유형관련법령 시ㆍ도지사가 지정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 ·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 예술적 · 학문적 ·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
부동산뉴스
2020. 3. 9.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