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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건축 기본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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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본절차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15단계
https://www.songpa.go.kr/user.kdf?a=songpa.menu.MenuApp&c=1001&cate_id=AF0301000000 재건축개요 < 재건축 < 주택/도시개발 < 송파구청 송파구청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개발 < 재건축 < 재건축개요 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5단계 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5단계 순서 추진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 기본계획수립 도정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인구 50만명 이상)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특광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 안전진단 도정법 제12조 www.songpa.go.kr 출처: 송파구청 재건축..
부동산뉴스
2020. 2. 6.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