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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life
주택전매행위 제한기간
들어가기: 전매관련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담보대출관련 한도 및 규제 : 투기지역 (지정권자: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주택법 제73조제1항 관련) 1.공통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라..
부동산뉴스
2020. 2. 3. 13:04